명의도용

M safer(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란?

본인명의의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통신서비스가 신규 개통
되었을 경우 가입 사실을 명의자 본인에게는 문자로 알려주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M safer
서비스 안내
M safer 서비스 내용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M Safer 서비스 제공 M safer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규 가입하였을 때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를 본인명의 이동전화에 SMS 및 e-mail(신청한 경우)로 가입사실 안내
    M safer 홈페이지에서 개통된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 가능
  • SMS 발송문구
    [통신사명] ○ ○ ○님 명의로 ○월 ○일 [LG헬로비전]에 가입되었습니다.

    가입확인 : www.Msafer.or.kr

M safer 서비스 구성도
  1. 고객
  2. 신규개통→
    •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3. 개통사실 통보→M Safer
  4. SMS발송요청→이동통신 사업자
  5. 개통 사실 안내(SMS)→ 고객
이용자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학습하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자료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불법 스팸 대응

스팸메시지란?

스팸이란 수신자의 동의가 없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량으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또는 음성전화로서 광고, 대출 등의 무차별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 피해유형 : 스팸에 의한 피해는 시간낭비, 정신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 재산적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
되어 정보 기반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병페의 하나로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팸메시지
대응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신 거절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장 간단하게 이용가능한 방법
  • 수신된 전화번호가 스팸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번호로 발신되는 연락은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능으로 설정
  • 즉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변경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헬로모바일 '스팸차단서비스' 가입

  • 스팸차단서비스란 ? 광고성 스팸문자를 쉽고 간편하게 차단해주는 헬로모바일의 무료 부가서비스
  • 신청방법
    • 헬로모바일 고객행복센터(휴대폰에서 국번없이 114(무료)/1688-1144(유료)로 전화 신청
    • 헬로모바일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My hello > 상품 > 이용중인 부가서비스>신청가능한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가입 신청
  • 이용방법
    • 스마트폰 : 올레 스팸차단 App. 다운로드 후 휴대폰번호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
    • 일반 (피쳐)폰 : SHOW 메뉴 → 부가서비스 → 스팸차단

스팸차단∙신고용 앱 설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OS)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후후', 'WhosCall(후스콜)' 등 스팸차단용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를 통한 신고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에 접속 → 상단의 [스팸신고∙상담]을 선택→
    전화(휴대폰) 스팸 메뉴를 선택→ 스팸전화 신고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신청] 클릭 → 상단 메뉴에서 [신고결과 확인]을 통해
    신고 및 처리 결과를 확인

  •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수신메시지/스팸메시지에 저장된 메시지를 길게 누른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해당 메시지의 내용 및 번호가 한국 인터넷 진흥원
    (http://www.spamcop.or.kr)불법대응센터로 자동신고 또는 전화 118(e콜센터, 무료)를 통한 스팸 신고 가능

이용자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학습하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자료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메모리 해킹

메모리해킹이란?

메모리에 상주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해킹으로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계좌와 금액까지 변경하는 해킹수법입니다.

피해 사례
  • 사례 01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 계좌이체 종료 시, 보안강화 팝업창 뜸
    • 보안카드 번호 앞/뒤 2자리 입력 요구
    • 범행 계좌로 이체
  • 사례 02

    • 피해자 PC 악성코드 감염
    • 정상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이체 시
    • 오류 발생 반복 (이체정보 미전송)
    • 범죄자 동일 보안카드 번호 입력 하여 범행 계좌로 이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 OTP 또는 보안토큰사용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 (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 보안데이터 저장금지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 최신업데이트 실시간감시 유지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 사이트 주소의 정상여부 확인
    불분명한 출처의 이메일 등은 열람하지 않고 삭제
  •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자제
피해
발행 시 대처요령

해당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상 여부 판정

단, 보상이 안 되는 경우, 피해자 별도 소송 진행 가능

※ 해킹사고 발생 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고,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은행에서 보상(전자금융거래법, 13.11.23일 시행)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포맷

※ 한국인터넷진흥원 서비스를 통해 ‘PC원격 점검’ 이용(www.boho.or.kr)

이용자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학습하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자료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스미싱

스미싱(Smishing)이란?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발생 또는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 피해유형 : 스미싱에 이용된 변종 악성코드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 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까지 탈취하므로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 미확인 출처의 SMS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
    ※ 지인에게서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에 전화 확인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로 미확인 앱 설치 차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방법 : 환경설정 보안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를 해제
  • 소액결제 차단 또는 결제금액 제한
    이통사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이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필요
  • 앱 설치는 공인된 오픈마켓으로
    올레마켓·T스토어·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 설치
  • 금융정보 함부로 입력 금
    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 금지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01.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통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

  • 악성파일 삭제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02.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파일 삭제
  • 해당 이통사 제공 예방서비스 이용
이용자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학습하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자료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피싱

피싱(Phishing)이란?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또는 고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사이트(가짜 은행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화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 탈취 후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입니다.

※ 피해유형 : ' 9월 카드 거래내역’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되면서 보안카드 번호를
전부 입력한 결과, 범행계좌로 무단 이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 OTP 또는 보안토큰사용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 (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 출처불명, 금융기관 주소와 다른 메일 즉시 삭제
    ※ 이메일 첨부파일에 확장자가 ‘.exe, .bat, .scr ’ 등
    압축파일이면 열람 금지
  • 보안카드 전체 입력금지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로 입력하지 말 것
  • 사이트 주소의 정상여부 확인
    ※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 순서, 특수문자
    등에서 차이 있음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01.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구제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지급정지 신청
      1. 01.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2. 02.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2. 명의자 채권소멸

      [주관: 금융감독원, 은행]

      1. 01.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2. 02.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3. 피해자 환급

      [주관: 금융감독원, 은행]

      1. 01.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2. 02.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 가짜사이트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에 신고

02.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수신한 이메일 삭제
  • 입력했던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
  •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사용
이용자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학습하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자료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파밍

파밍(Pharming)이란?

파밍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해 범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입니다.

  • ※ (피싱사이트) ‘http://*Kb*bank.com’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을 요구,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
  • ※ 피해유형 : 피해자 184명이 동일한 파밍 수법으로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어 불시에 13억원이 무단 이체됨
피해 사례
  • 사례 01

    윤모씨(인천,30대 후반)는 지난해 11월 초 아이의 학원비를 이체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A은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해당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체를 위해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나흘 뒤 윤씨의 A은행 계좌에서 1,563만 원이 빠져나갔다.

  • 사례 02

    김모씨(경기도,40대 후반)는 지난해 11월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컴퓨터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B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팝업창이 나타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을 요구했다. 며칠 뒤 김씨의 B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039만 원이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됐다.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 OTP 또는 보안토큰사용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 (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
  • 보안데이터 저장금지
    컴퓨터·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저장 금지
  • 보안카드 전체 입력금지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로 입력하지 말 것
  • 사이트 주소의 정상여부 확인
    ※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 문자 순서, 특수문자
    등에서 차이 있음
  • 최신업데이트 실시간감시 유지
    윈도우,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
  •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가입
    (9.26 전면 시행 예정)
  • 이메일 삭제 및 무료다운로드 자제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
피해
발생 시 대처요령
01.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구제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피해금 환급 과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 지급정지 신청
      1. 01.피해자가 112 또는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 지급정지 신청
      2. 02.해당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

      경찰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

    2. 명의자 채권소멸

      [주관: 금융감독원, 은행]

      1. 01.명의자 채권소멸 개시 공고
      2. 02.공고 2개월 후 채권소멸

      2개월 경과 전까지 명의인 이의제기 가능

    3. 피해자 환급

      [주관: 금융감독원, 은행]

      1. 01.금감원은 명의자 채권 소멸후 14일 내 환급금액 결정하여 금융기관 피해자 통지
      2. 02.금융기관은 피해금 지급
  • 가짜사이트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에 신고

02.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수신한 이메일 삭제
  • 입력했던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
  •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사용
이용자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
학습하기
방송통신서비스 피해 예방

자료제공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www.wiseus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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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1020